앞으로 넷플릭스를 보다가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이미 결제된 한 달 치 요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결제일 이후 해지할 때까지 영상을 보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OTT 플랫폼의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환불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약관에 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남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5호 (2021.02.03~2021.02.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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