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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명단 누락' 신천지 8명, 방역방해 혐의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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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인 만큼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보 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것으로 공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떤 직무 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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