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면담 도중 사의를 표명하자 "나로선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한다.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4월 총선 승리 후 판사 탄핵을 구체화하자 사표 수리를 못 한다고 한 것이다. 하루 전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해명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 해명에 대해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며 사과했지만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더구나 여당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징계가 끝난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퇴직까지 막은 것은 정치 편향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야권에서 "후배 판사를 국회 탄핵 제물로 내몬 것은 탄핵감" "스스로 권력 노예를 자청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다"며 배신감을 토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판사 탄핵을 둘러싼 김 대법원장과 여당의 사전 공모 여부를 밝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여당의 판사 탄핵을 묵인한 것은 사법부 오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한 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공정성은 유지될 수 없고 국민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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