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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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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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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찰 고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가 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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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경찰 고문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진지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곽병수)는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인철(60)·장동익(63)씨의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하경찰서 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무죄 선고 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며칠 잠을 못 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쁘고 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을 해서 힘을 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고문 경찰관에 대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 사람들은 악마“라며 "복수보다 관용 베풀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생각했지만, 재판에서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느냐"고 했다.


장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아내는 29살이었는데 지금 딸은 24살이 됐고 아내는 51살이 됐다"며 "나와 같은 사람이 더 있어선 안 된다. 100명 진범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 조사한 걸 그대로 공소장 만들 게 아니라 확실히 알고 형을 집행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사하구 낙동강변에서 30대 남녀가 가스총으로 위협당한 끝에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도망치던 남성은 폭행당한 사건이다.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씨와 장씨를 범인이라고 발표한 뒤 구속기소했고, 두 사람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1년을 복역하다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된 두 사람은 2017년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최씨와 장씨 변호를 밭은 박준영 변호사는 2019년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을 담당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윤씨의 무죄 선고를 끌어낸 인물이다. 이밖에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등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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