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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OTT-문체부 소송 재발 막는다....저작권 논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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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과기정통부, OTT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OTT 저작권 제도정비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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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OTT 저작권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에서 OTT 서비스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와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한다.

연구회는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OTT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서 자율성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성장 지원을 위해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원칙'을 확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OTT와 문체부 간 저작권료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과기부 입장은 최소규제의 원칙"이라며 "(부처간)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합성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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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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