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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의사 임현택 "한의원 응급환자, 병원아닌 한방병원 이송해 달라" 119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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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학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4일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앞두고 슈퍼 갑질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결단하면 한의사도 예방접종에 참여해 유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접종권 부여를 요청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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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의료 진료분야를 놓고 잦은 마찰음을 내 왔던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이번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 임현택 "한의사도 할 수 있다니 '한의원 응급환자, 한방병원으로 이송하라' 119에 민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장은 '한의사도 능력이 충분하다, 예방접종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한의사협회가 요구하자 "앞으로 한의원 치료받던 응급환자는 '의사 없는 한방병원'으로 이송하라"며 발끈했다.

선명성을 무기로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임 회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24일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도 능히 의사가 할 수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며 전날 최 회장의 온라인 기자회견을 맹 비난했다.

이어 임 회장은 "앞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응급 환자들은 병원이 아니라 한의사들만 근무하는 한방병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119 등 응급환자 수송기관에 요청하는 형태로 한의사협회에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소방방재청장 앞으로 민원도 제기했다"며 한 의사들이 그렇게 능력있다니 응급환자도 잘 처리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권을…감염병 대처 능력 충분"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의사단체들의 슈퍼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 결단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만 바꾸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석영 선생이 우두법으로 국내에서 천연두를 퇴치할 정도로 한의약의 감염병 치료 역사가 길고 감염병 진단 능력을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한의사의 예방접종 사업 참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현행法, 접종은 의사만…이재명 "비상시 간호사 등도 가능토록 해야"

현행 의료법에는 국가단위 예방접종의 경우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접종 전후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 취지다.

최근 국회 법사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죽이기'의도가 담겨 있다며 강력 반발, 예방접종 협조 거부 카드를 슬쩍 내 보였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생명을 담보로 위협하고 있다"며 "의사 총파업등 응급상황시 간호사 등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제안이다"며 서둘러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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