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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해외서 리콜 153개 제품 국내 유통…판매 차단 후 재유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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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아동유아용품·화장품 순…소비자원 "점검 강화"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제품의 국내 판매를 차단하고 있지만 재유통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53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판매 차단이나 환급·무상수리 등 시정 권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국내에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공식 채널을 통해 판매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판매 사이트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이나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 해당 제품은 'Scarpa 암벽화', 'Honda 휴대용 발전기', 'Line6 무선송신기', 'Herobility 유아용 수저), 'Shimano 낚시조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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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왼쪽부터) 음·식료품, 아동·유아용품, 화장품 리콜 사유[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3개 제품 가운데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이물질 혼입이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가 많았다. 음·식료품 중에서는 과자(10개) 리콜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 중 절반 이상(52.9%)은 작은 부품을 영유아나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는 사유로 리콜됐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 우려가 있는 아동·유아용품은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은 유해 물질 함유와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으로 리콜된 경우가 많았다. 미백크림(7개)과 보디로션(3개) 제품은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함유돼 리콜됐다.

153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80개였다. 이 중 중국산이 33개, 미국산이 29개였다. 중국산 제품은 가전·전자·통신기기와 아동·유아용품이 많았고 생활·자동차용품과 화장품은 미국산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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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정보 확인 방법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부 제품은 판매 차단을 한 뒤에 다시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0월 판매 차단한 제품 119개를 3개월 후 모니터링한 결과 44개(37.0%)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이 다시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 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돼 이미 판매 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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