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가덕공항 반대한 국토부 공개 질책…변창흠 "송구하다"

댓글 2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토교통부가 가덕 신공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공개 질책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신공항은 기획재정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역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공항 건설에 대한)사업 방향이 바뀌어 국토부 실무진의 곤혹스러움이 있을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은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다.

국토부는 ‘가덕공항 보고’ 문건에서 가덕신공항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 삼았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법적ㆍ절차적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 여론 동향에 직결되는 가덕도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먼저 “국제선만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선만 가덕신공항에 유치하고 국내선 기능은 기존의 김해공항이 수행한다는 부산시의 계획을 비판했다. 공사 과정에 대해서도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의 난공사가 예상된다”고 했고, 입지에 대해서도 “영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 의견 문건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형법 12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2016년 사전타당성을 통해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56조)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지난 19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도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공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주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핵심 인사들과 부산을 찾아 가덕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피폐함, 지방 1천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그대로 둘 수도 없다”며 “사업을 키워 제2관문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부산은 육해공이 연결되는 세계적 물류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자”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질책에 변창흠 장관은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공항 예정지 선상 시찰을 마치고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으로 이동하며 해양대 학생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질책과 변 장관의 사과가 이뤄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