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이탈리아 "음식 배달기사 프리랜서 아니다…노동자로 고용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음식배달업체 기사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정식 고용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사법당국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검찰은 우버이츠 등 4개 음식배달업체가 노동자 안전 규정을 어겼다며 모두 7억 3천3백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9천9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4개 업체에는 약 6만 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인 이들은 정식 고용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신분이어서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사고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물론 휴일·연장 근로 수당, 유급 휴가 등을 받지 못하고 연금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또 야광 반사 조끼나 헬멧, 마스크 등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당 4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천418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체스코 그레코 검사장은 "배달 기사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의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할 시점"이라며 "업체가 소속 기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정규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의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90일 이내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라노검찰은 재작년 배달 기사들의 교통사고 피해가 잇따르자 배달업체들이 노동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서현 기자(ash@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