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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삼성·LG, 美서 '특허괴물'에 나란히 피소…반도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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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래이메모리, 23일 텍사스서부지법에 삼성·LG·구글 제소

삼성·LG '소송戰' 벌인 솔라스OLED·네오드론과 같은 그룹

뉴스1

삼성전자가 2020년 공개한 '갤럭시S20 FE' 제품의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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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시에 미국에서 '특허괴물' 업체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과 L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 업체는 이미 해외에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수차례 특허 분쟁을 일으켰던 유럽의 특허전문관리업체(NPE)와 같은 그룹 소속으로 사실상 한몸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선래이메모리(Sonrai Memory)'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과 LG를 상대로 각각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제기했다.

선래이메모리 측은 삼성전자의 한국 본사와 미주법인, LG전자 본사와 미주법인 등을 상대로 각각 별도로 2건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신들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 특허 2건(등록번호 Δ6874014 Δ6724241)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특허는 '다중 운영체제를 갖춘 멀티프로세서 칩(Chip multiprocessor with multiple operating systems)'에 대한 것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기술과 관련이 있다.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스마트폰에 탑재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SoC칩의 구동 기술과 갤럭시S10 시리즈에 적용된 낸드플래시 기술에서 자신들의 특허가 도용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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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스마트폰 'V60 씽큐' 제품의 모습(LG전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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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G전자의 스마트폰 'V60 씽큐'와 'V50 씽큐'도 구체적인 특허침해 품목으로 지목했다. 이 외에도 선래이메모리 측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5'를 언급하며 동일한 특허 위반으로 소송을 냈다.

선래미메모리는 소장을 통해 "특허침해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수입 금지를 명령하고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피고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삼성과 LG는 소장을 확인한 뒤에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선 삼성과 LG가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특허분쟁 시달리며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격인 삼성과 LG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남발해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y·NPE)들의 핵심 표적이다.

더욱이 이번에 삼성, LG에 처음 소송을 낸 선래이메모리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숱한 특허분쟁을 일으킨 곳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선래이메모리는 아일랜드의 NPE '아틀란틱IP'(Atlantic IP) 자회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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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아틀란틱IP'의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솔라스OLED와 선래이메모리.(사진=아틀란틱IP 홈페이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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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틱IP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자회사 포트폴리오 중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바로 네오드론(Neodron)과 솔라스OLED(Solas OLED)가 올라 있다.

이 중에서 네오드론은 삼성전자, LG전자를 상대로 터치 기술 위반과 관련해 2019년부터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를 비롯해 다수의 소송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네오드론과 합의하며 ITC 조사가 종결된 가운데, 업계에선 양사간에 상당한 로열티가 오갔을 것으로 분석한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특허괴물'인 솔라스OLED도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LG전자 올레드TV를 겨냥해 복수의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솔라스OLED는 LG디스플레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솔라스OLED는 여전히 삼성과 소송을 진행중인 단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과 LG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본 경험이 있는 특허괴물 업체들과 같은 그룹 소속이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로열티를 노린 분쟁으로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도 특허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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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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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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