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영등포역쪽방촌 주민위원장 "서울역쪽방촌 소유주, 공특법으로 실익 챙겨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뷰]조재형 위원장 "공특법 절차 활용해 협상테이블서 이익 찾아야"

"영등포 주민 대토보상 등 추가로 95% 합의…동자동도 다툼없이 가능"

뉴스1

조재형 영등포역 쪽방촌 주민대책 위원장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공공개발도 중요하지만, 토지·집주인의 실익도 중요하다. 그리고 실익을 가장 확실히 찾아 갈 수 있는 방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한 협상이다."

조재형 영등포역 쪽방촌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43)의 직책은 다양하다. 그는 신안산선 대책위원장은 물론 서울역(동자동) 쪽방촌 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또 대전역 쪽방촌 개선사업의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

◇주택경매 경력 살려 영등포역 사업 협상…20%부지 대토보상 확보

지난 24일 영등포구청을 통해 <뉴스1>과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조재형 위원장은 가장 먼저 자신의 다양한 이력에 대해 "부동산 경매 분야의 일을 했고 하고 있었고 종전에 위치가 좋고 개발 전인 부동산을 투자해 놓은 것이 맞다"며 "현재 영등포역과 동자동, 신안산선에 사놓은 부동산이 있고, 그중 공공사업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영등포역 쪽방촌이 공공주택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며 저도 동자동 건물·토지주와 같은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부동산경매 경험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얻은 지식에 근거해 장외투쟁으론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상식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영등포역 쪽방촌의 개선사업 지정 후 조재형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소유주의 설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영등포시청 관계자들 사이의 중재였다.

그는 소유주들에 먼저 숫자를 놓고 합리적인 설득을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테면 실거래가 10억원의 부동산이 있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3명의 감정평가사가 선임되는데 위원회 선임 평가사의 포함 여부에 따라 5억~6억원의 감정액이 7억~8억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현수막과 반대투쟁으론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절차다.

시행사인 LH, SH공사, 영등포구청 등엔 협치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 위원장은 "좋은 뜻으로 하는 공공사업에 덮어놓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강한 반대를 예상하던 정부에게 원주민의 주거안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되, 개발이익을 공유하자는 상생방안을 협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체 개발면적 중 20%가 넘는 700평 정도가 현금보상 외에 대토보상권으로 주어졌다. 현재 영등포역 쪽방촌의 협상진행률은 약 95% 정도에 달한다. 실거래가 10억원의 부동산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론 120% 이상의 이익을 얻는 셈이란 귀띔이다.

◇"동자동 토지·집주인 이익도 중요…협상 방법 전환해야 실익"

조재형 위원장은 공공재개발 등의 협상방법은 모두 공공주택특별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나와있다고 전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만큼 최종 강제수용 전까지 넘어야 할 제도적 절차가 있는데, 이 단계마다 개발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협상권이 발생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상가와 토지, 아파트별로도 각각 공공개발을 지원하면서 충분히 개발이익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만큼 현재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동자동 소유주들의 전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인심은 인심대로, 절차적 실익은 실익대로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동자동의 경우, 민간재개발 추진이 여러 번 무산됐고, 현재 개선사업을 반대하는 대책위 위원장도 과거 조합 설립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분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이 무산되도 수익성을 가져갈 만큼 용적률이 풀릴 수가 없는 곳이라 현재로선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공유한 소유주들과 함께 서울역 공공주택 주민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다음달 20일 서울역 인근 동자 아트홀에서 공공사업 협의를 위한 설명회를 열 생각이다. 여기엔 공공주택지구 연대 대책 협의회를 비롯한 법무-감정법인도 초청한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전국 공공사업지 중 부동산과 주택의 소유주와 원주민 등이 모두 만족스럽게 사업을 마무리한 곳은 두 군데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만 영등포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불필요한 불협화음 없이 개발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모두 만족키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