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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추미애 "인권 유린 검찰, 검찰권 건드리지 말라며 몰염치한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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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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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발하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연일 반박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검·경간 권한분산을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검찰에 수사 주도권을 다 넘겼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분산과 견제 없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폐단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이 '수사·기소 분리'가 부당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의 본질은 인권침해이므로 검사든 경찰이든 분산과 견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검찰)개혁 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 없는 수사시스템과 수사관행을 고쳐야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 수사권 박탈을 노린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수사대상으로 표적이 되면 더 이상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수사의 잔인성을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온 검찰이 이제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수사적폐를 회피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몰염치하게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24일 "수사역량 후퇴 우려 대신 실무 준비를 하면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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