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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제보자들도 가해자 맞지만…기성용 범죄 명백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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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성용 선수.(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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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 선수 기성용(32·FC서울)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들이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성용의 성폭력을 주장한 전직 축구 선수 A, B 씨는 26일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지난 24일 배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4일 박 변호사는 A, B 씨가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 선수 등 2명에게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해당 가해자가 기성용이라는 추측이 쏟아지자 기성용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기성용도 직접 SNS를 통해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가해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지하고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반박 인터뷰를 하였으므로, 기성용 선수의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다”며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성용 선수 본인 또는 기성용 선수가 소속된 클럽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의 경우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벌률상 ‘범죄’가 성립 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 B 씨가 오히려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나온데 대해서는 “A, B 씨는 2004년도에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사건의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A, B 씨 모두 엄한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기성용 선수 및 다른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현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가해자들의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가해자들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자신들이 수십 년 간 겪어 왔던, 가슴을 짓눌러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 어린 사과로써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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