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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진욱 공수처장, 삼성전자 등 주식 1300만원 어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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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7주 1298만8000원에 매각

논란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아직 매각 공고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등 주식 약 1300만원 어치를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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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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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자관보 공고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보유 주식 총 217주를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65주,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터 91주, 유한양행 32주, 수젠텍 8주, 씨젠 5주, 진원생명과학 5주를 매각했다. 또 네이버와 KT&G, 카카오, 일양약품, 카카오게임즈 각 2주와 SK텔레콤 1주도 함께 매각했다.

총 매각금액은 1298만8000원으로,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인 1289만2000원 대비 소폭 늘었다.

한편 김 처장 보유 주식 대부분을 차지했던 미코바이오메드는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트 주식 834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신고 당시 평가금액은 9385만8000원이었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약 476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며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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