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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美 법원, 北에 푸에블로 배상금 23억달러 판결...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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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평양의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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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법원이 지난 1968년 ‘푸에블로’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역대 최고 금액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한의 해외 자산을 압류할 근거가 생겼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전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북한에게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게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는 2018년 소송 제기 당시 외국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이 법은 고문, 인질, 부상, 사망 등의 피해자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북한은 2017년 말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지정됐다. 원고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11개월간 상습적인 구타와 고문, 영양실조 등으로 혹사당했으며, 이에 많은 승무원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또는 영구적인 신체 부상, 결함,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의견문에서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나 원고의 손해 산정이 완료된 뒤에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재판이 시작된 이후 단 한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역시 원고만 참석한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현재 생존한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310만~2380만 달러 등 총 7억7603만달러,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2억25만달러, 유족 31명에는 1억7921만 달러를 배상액으로 각각 인정했다.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 합계는 11억5000만달러였으나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다.

현지 언론들은 배상 규모가 이제까지 미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판결한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견문에서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입은 피해액을 1인당 하루 1만달러씩 총 335만달러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50년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선 1년에 약 30만달러 선에서 책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시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승조원 등에게 추가 피해금을 더했다고 밝혔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4명은 이번 재판과 별도로 지난 2008년 12월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법원은 북한이 65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은 1968년 1월 23일 동해 공해상에서 전투기와 초계정을 동원해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해당 선박에는 장교와 사병 등 83명이 타고 있었으며 나포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 북한은 같은해 12월 23일에야 승조원 82명과 유해 1구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지만, 아직 푸에블로호 선체와 장비는 반환하지 않고 체제 선전용으로 쓰고 있다.

재판부와 원고측 모두 북한이 직접 나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충당된다. 스탠턴은 그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 최근 미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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