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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거리두기 단계, 3월 1일부터 2주간 연장…전국 5인이상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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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중대본 "유·초·중·고교 개학, 기존 학사 일정대로 2주간 유지"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음식점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에는 1.5단계로 적용중인 거리두기가 적용중이고,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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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포함한다.

1주간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 0시부터 3월 14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 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부터 예방접종 시작해 방역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역 조치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예외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음 주 실시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그 이후 시간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중이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을 허용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수도권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한다.

영화관·공연장은 1.5단계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 3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이어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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