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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버티던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檢, 탈세·금융범죄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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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자스USA, 8년 납세 관련 자료 제출

검찰, 탈세 및 대출·금융사기 등 정조준

'거액 대출' 도이체방크·래더캐피털도 소환 조사

이방카 컨설팅 자문료 의혹도 수사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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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뉴욕 맨해튼 지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제출받았다. 탈세와 금융사기 등을 겨냥한 것으로, 재임 중 자료 제출 비협조로 난항을 겪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CNN은 25일(현지시간) 맨해튼지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1년 1월~2019년 8월 납세 신고서, 재무제표, 납세 신고 준비 및 검토 관련 기록, 납세 신고 관련 업무용 서류와 통신기록 등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지난 22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2일 뉴욕주 검찰에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하급심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개인 및 법인의 8년 간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다. 대선 전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도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주장했는데 이를 막으려고 거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그룹이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검찰은 트럼프 그룹의 보험·금융사기 등 잠재적인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고 수 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하급심 재판부는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이로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지리하게 벌였던 공방은 17개월 만에 검찰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다만 대배심 비밀유지 규정 때문에 문서 내용이 빠른 시일 내에 대중에 공개되진 않는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는 뉴욕주 검찰이 정식 기소를 위해 소집한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로 활용되며,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제한된다. 대배심이 기소 결정을 내리며 공소장을 발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된다.

CNN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세금 탈루를 의도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기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린 의혹 등도 살펴보고 있다.

CNN은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 준 도이체방크 직원과 보험 브로커 등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 컨설턴트에 지급된 자문료 관련 기록을 보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빌려 준 래더캐피털과 트럼프 그룹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그룹이 과거 하와이와 벤쿠버 호텔 개발 사업에서 이름을 적시하지 않은 컨설팅 비용 74만7622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금액은 2017년 이방카가 백악관에 들어올 때 신고한 수입액과 일치했고, 트럼프 그룹이 2010년 이후 지출한 자문료는 모두 2600만 달러로 거의 모든 사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손실이 크다며 2016~2017년 소득세로 750달러를 냈고 2008년엔 최소 4억3490만 달러를 벌고도 오히려 474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세금을 환급받기도 했다. 이에 비용 중 일부를 다시 트럼프 일가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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