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학대 받다 24㎏로 숨진 미얀마인 가사도우미···무관심 속 희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 검진 때 눈·볼 멍들고 발 부은 것 확인해

직업소개소도 두 차례 상담시 학대 못알아채

서울경제


집주인 여성에 의한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체중 24㎏로 5년 전 싱가포르에서 숨진 미얀마인 가사도우미가 주변의 무관심 속에 희생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미얀마인 가사도우미 피앙 응아이 돈(사망 당시 24세)은 지난 2016년 집주인의 폭력으로 사망하기 전 두 차례 의사의 검진을 받았다. 취업을 알선한 직업소개소와도 두 차례나 상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가 겪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신문이 전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사망하기 전 마지막 받은 검사에서 의사는 피앙 응아이 돈의 양쪽 눈과 볼에 든 멍을 확인했다. 그리고 양쪽 발이 약간 부은 것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의사와 직업소개소에 대한 책임론이 일었다.

가이야티리와 경찰관인 남편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이 집에 살던 세입자 2명이 집주인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K. 샨무감 내무 및 법무장관은 이 가사도우미를 마지막 검진했던 의사 또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사건의 법원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세핀 테오 인력부장관은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당국이 세 가지 분야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테오 장관은 "학대를 자행하는 고용주들로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보호하는 장치, 의사들의 보고 체계 그리고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들의 개입이 세 분야"라고 설명했다.

앞서 피앙 응아이 돈에 대한 과실치사 등 2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이야티리는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종신형 선고도 가능해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가이야티리와 경찰관 남편은 2015년 5월 당시 23세이던 피앙 응아이 돈을 자녀들을 돌봐주는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 그러나 가이야티리는 이후 거의 매일 그녀에게 폭력을 가했다. 결국 피앙 응아이 돈은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2016년 7월 그녀에게 수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다 숨졌다.

가이야티리는 가사도우미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보고 샤워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앙 응아이 돈은 밤에만 5시간을 겨우 잘 수 있었던데다 식사도 극히 소량만 제공받아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에 불과했다. 이는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의 몸무게에 비해 3분의 1 이상이 빠진 것이다. 샨무감 장관은 가이야티리의 남편도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경찰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