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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수도권 다중시설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2주 연장,5인모임 금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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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전국 유흥업소 밤 10시까지…직계가족은 모임금지 예외 적용

"접종 시작돼도 유행 차단까지 시간 걸려…거리두기·방역수칙 중요"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되고,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