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평양 인사이트] 북한을 상대로도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의 상대로 한 소송, 실제 피해 보상이나 처벌은 가능한가

현실적 제약 많아 '상징적 의미' 강해

[편집자주]2018년부터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변했다. '평양 인사이트(insight)'는 따라가기조차 쉽지 않은 빠른 변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안한다.

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의 수도 평양의 전경.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며칠 사이 북한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나왔다. 하나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다른 하나는 북한에서 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의 워싱턴DC 연방법원은 50여 년 전 북한이 억류, 납치한 미국의 군함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 당국이 푸에블로호 승조원의 가족과 유족 등 171명에게 23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한화로 약 2조5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소송이지만 실제 이 같은 판결이 북한 당국에 의해 집행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재판에 북한은 '없었'기 때문이다.

푸에블로호의 생존자, 유가족들은 지난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소송에 전혀 임하지 않았다. 어떤 입장, 의견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북한은 이 같은 소송에 임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북한에 억류된 뒤 혼수상태로 귀국해 결국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가족도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북한은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6·25한국전쟁 때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출신의 우리 국민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었다. 우리 법원은 김 총비서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 재판 역시 '궐석'으로 진행됐다.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 미국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사안에 맞게 적용되는 북한의 공식 기관에 재판에 임할 것을 통보하게 된다. 언급된 '궐석 재판'이 가능한 것도 북한이 이 같은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로 규정할지를 정해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국군포로 피해자가 김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은 북한은 '비(非) 법인 사단'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했다. 그리고 과거 지도자 때 일어난 일이라도 현재 체제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자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실효성의 부분에서 보면 북한을 상대로 한 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북한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기된 것은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다. 소송에 승소한 이들은 미국과 해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자산을 압류해 손해배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 역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배상이 '불가능'에 영역에 있지 않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이다.

국군포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돼 있는 저작권료나, 국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한 압류를 위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 임하는 상당수 사람들은 실효성 보다는 북한을 상대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받기 위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기업도 남한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최근 확인됐다.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의 한 회사가 남한 기업과의 교류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외국의 법원에 법적인 절차를 위한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 사건은 오는 4월께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쟁점 중 하나는 결국 북한 기업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지의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남북 기업 간 사실상 첫 '민사' 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해 보상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에 다른 사례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관심사다.
seojiba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