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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성근 판사 "이렇게 떠날 줄은…고통 겪은 분께 용서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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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28일 퇴직 앞두고 법원 내부망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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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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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8일을 끝으로 판사 직에서 물러난다.

임 부장판사는 "30년 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법원을 떠나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돼 고민 끝에 이렇게나마 퇴직인사를 드리고자 한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법원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부족한 제가 30년간 법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선후배, 동료법관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썼다.

그러면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은 알았다"며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저의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며 "법원을 떠나서도 그동안 제게 베풀어 주신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가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은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를 그대로 따다가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행위 일부는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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