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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경남도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3월14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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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남도는 26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풀렸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14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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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방역수칙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오는 3월 14일까지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남도는 "유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거리두기 체계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시군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 격상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기존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소규모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키로 했다.

유흥시설도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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