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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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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가덕도 보며 '가슴 뛴다'는 文…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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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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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반대 토론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 꼼수를 동원해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훼손했는데, 이번 특별법은 예타 제도의 명줄을 아예 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만 반대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모든 관련 부처가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이 지휘하고 있는 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께서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여당 지도부에게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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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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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이어 전날(25일) 문 대통령이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가슴이 뛴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았다. 대통령께서는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을 질책하고 입도선매식 입법을 압박하고 사전선거운동의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간의 논의과정은 파쇄기에 넣어버리고 절차도 생략하고 어떤 공항인지도 모르고 입지 선정을 법으로 알박기하는 일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법이 통과된다면 집권여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한 입법 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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