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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학의 출금’ 수사 소환 불응한 이성윤… “수사 막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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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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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소환조사에 3차례 불응한 가운데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26일 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법무부의 의뢰로 검찰이 진행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이 지검장의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세 번째로 보냈다. 수사팀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배경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있다는 공익신고인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공익제보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이끈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팀은 2019년 6월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보고’라는 문서에 이 검사가 권한 없는 긴급출금요청서를 만들어 법무부에 출금을 요청한 점과 무혐의·허위 사건번호로 출금을 요청한 혐의를 근거로 수사해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이를 보고하지 못했다. 공익제보자는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인천공항, 법무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요구로 긴급출금의 위법요구를 더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해 보고했다”며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되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며 “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해야 했나, 공식 비공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낸 입장문에 대해 “(이 지검장이)우편으로 발송한 진술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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