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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의사면허 취소법' 불발…"의사 심기 관리하고 국민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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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지위 의원들 성명서…"국민 70%가 지지하는 법"

김남국 "왜 의사들에만 특혜 주어지는지 이해 어려워"

국민의힘 "직무 연관 없는데 면허 취소하면 과잉입법"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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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건다는 말이냐"며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사위는 하루 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야당의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강했고, 안타깝게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왜 의사들에게만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돼야 한다는 법사위의 본질적 기능을 망각하고 부적절한 공세와 월권을 지속하며 의사심기를 살핀 야당의 발목잡기가 결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 강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교통사고 등 직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변호사, 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전문 기술뿐 아니라 윤리성과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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