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입점 심사 없애야…제재 심사만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6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평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 세미나 개최

[더팩트│최수진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적 기구로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입점 심사에서 손을 떼고 제재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제평위, 올해 5주년…'5년간의 공과' 세미나 개최

26일 제평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功過)'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년 제평위 활동을 평가하고 존립 이유 및 목표, 역할,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교수가 이번 세미나의 사회를 맡았다. 발제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자로는 △김성순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이근영 프레시안 경영대표 △이희정 전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 실장 △임장원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국장 △이선민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책연구팀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영욱 교수는 "2016년 3월 출범한 뉴스제슈평가위원회가 올해로 5주년을 맞았다"며 "요즘 한국이 앞서가는 영역에 대해 K팝, K방역, K무비 등 이니셜 'K'를 붙인다. 제평위 역할이 지속 개선돼 좋은 모델 만들어 낸다면 디지털 뉴스 영역에서 'K-거버넌스'라는 모델이 나오고, 이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는 제평위의 거번너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평위, 입점 심사 폐지하고 제재 심사만 해야"

발제자로 나선 배정근 교수와 유경한 교수는 △뉴스 제휴 평가 활동 현황 △제평위2.0을 위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제평위 성과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제평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검색 제휴 심사 평균 통과율은 10.5%에 그쳤다. 심사를 신청한 매체 10곳 가운데 9곳은 탈락했다는 의미다. 최고 통과율은 18.7%(2017년), 최저 통과율은 2.28%(2020년)로 집계됐다.

스탠드·콘텐츠 제휴 통과율은 9.4% 수준이다. 최고 통과율은 15.02%(2017년), 최저 통과율은 3.23%(2020년)로 나타났다. 콘텐츠 제휴의 경우 0.77% 수준이다.

제재 실적도 공개했다. 네이버의 경우 443개 매체에 경고 제재를 했다. 1일 노출중단 제재를 받은 매체는 145개, 2일 노출중단 제재 매체는 28개다. 1개월 중단 경고를 받은 매체는 1개(2019년)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에서 경고 제재를 받은 매체는 248개로 집계됐다.

반복 위반으로 재평가에 회부된 매체는 네이버 110개, 카카오 32개로 나타났다.

제재 실적을 토대로 △심사 통과율의 편차 △높은 진입장벽에 비해 퇴출은 적은 구조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제휴 매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기존 매체의 기득권 말고도 부정적 평가가 있다"며 "제휴 심사 대상인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심사 평가하는 이해충돌, 계약 당사자인 포털이 공적 기구에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문제, 전문성이 부족한 심사위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평가 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배 교수는 "제평위가 단순히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를 위한 기구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제평위의 거번너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이해관계자 참여형 의사결정기구와 중립형 심의기구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구조에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사진)는 입점 심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검색 제휴 입점 심사는 폐지하고 개방형 입점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제휴 매체에 대한 제재와 재평가 기능을 활성화해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검색 제휴에서 뉴스스탠드 제휴, 콘텐츠 제휴로의 승급은 포털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유 교수 역시 "제평위는 향후 입점 심사는 최소화하고 제재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역할을 개선해야 한다"며 "아웃링크 방식의 검색 제휴는 과도한 입점 심사로 검색 중립성 이슈가 제기되는 만큼 평가 폐지가 바람직하다. 스탠드 제휴 역시 폐지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 광고수익 배분과 직결되는 콘텐츠 제휴는 입점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평가위원도 전문성 있는 중립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며 "또, 측정 가능한 품질평가지수를 개발해야 하고,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평가 내용을 숙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 "제평위, 더 발전해야…생태계 발전 위한 기구 필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5명의 패널은 제평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순 변호사는 "제평위에서 지난 5년간 진행한 실험들이 선례로 남아 제평위 존재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평위 조직의 정체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평위는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해지 등에만 관여한다. 그런데, 결국 제평위원들은 뉴스 생태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다. 제평위가 뉴스 정책에 참여하고 자문·권고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 심의위원회에는 언론 분야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영 대표는 "제평위 역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제평위에서 하는 일은 입점, 제재 등 두 가지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따져보면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가 있다. 언론 생태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팩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5명의 패널은 제평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세미나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통신사 문제가 있는데, 통신사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오고 이를 또 얼마나 재생산하는가"라며 "독자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멤버십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박사는 "제평위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느꼈다"며 "제평위가 포털로 향해야 할 비판을 떠안는 구조가 됐다. 또, 심의위원회 위원 비중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금은 일부 집단에 과하게 집중된 상황이다.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생산자단체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정 실장은 "지난 5년간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라며 "평가위원들은 핵심가치 실종된 채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시장에 설명하지도 못하는 기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밀실에서 좌지우지한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며 "그런 걸 보면 포털의 힘이 큰 반면 언론사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런 논의에서 빠져있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포털이 나와서 같이 의논을 해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임장원 국장은 "포털은 텍스트 베이스의 저널리즘 유통 구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제평위는 지난 5년간 뉴스 이용자 편익을 제고시켰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제평위와 포털은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전문적인 심의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보다 큰 틀에서 뉴스 생태계 전반의 의사결정을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nny0618@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