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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검찰 2인자' 이성윤, 자신 연루된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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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환 알려지자 부담감 느낀 듯
"수원지검 편파 수사한다고 의식" 분석
수사외압 의혹 부인… 서면진술서 제출
한국일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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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니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26일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한 서면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수사와 직접 관련 없는 공수처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썼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상)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다”면서 “고발사건도 수사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만일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의 이런 입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자신을 포함해 여러 검사가 연루돼 있으니, 현직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삼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이야기를 꺼낸 배경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공익제보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6월 김 전 차관 출국정보 유출경위를 수사하던 중, 긴급 출금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법무부·대검의 외압으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전국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찰 2인자나 다름 없는 이 지검장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당황스럽다”며 “이 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이 편파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면진술서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해선 대검 승인이 필요하지만, 안양지청으로부터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고, 수사를 못하게 한 데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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