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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부동산백서]"시세 올리고 계약 취소" 실거래가 띄우기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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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취소 2건 중 1건 '신고가'

정부 '집중조사' 착수…적발 시 과태료 3000만원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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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요즘 부동산 기사를 보면 '실거래가 띄우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파트값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고가 실거래가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집값이 오르면 결국 수요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싼 집값이 걱정인데, 눈이 번쩍 뜨일 일입니다. 저처럼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무주택자 입장에선 돈 한 푼도 아쉬운 게 사실이니까요.

'실거래가 신고만으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고가로 거래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신고가가 기록에 남으면 시세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집주인들이 신고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신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집을 팔려고 하는 집주인들이 많겠죠.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기록된 거래를 전주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 2건 중 1건은 신고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인천 등 규모가 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을 보면 울산은 52.5%, 인천은 46.3%입니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31.9%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3건 중 1건은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할 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거래 취소 중에선 단순 변심에 따른 사례를 배제할 순 없습니다. 거래의 중복 등록이나 거래 날짜, 면적을 잘 못 적어 취소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 등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피해는 내 집 마련이 급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몫이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정부는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입니다. 계약서 존재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적발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회도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해결책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피해가 보아선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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