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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故 구하라 남매, 양육비 소송 결과…法 "친모, 밀린 비용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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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故 구하라 남매의 양육비 청구 소송이 마무리됐다. 친모가 친부에게 밀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판사 성재민)은 지난 3일 구하라 친부가 친모 송 씨에게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친부는 송 씨와 별거 후 구하라 남매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모친의 도움을 받아 단독 양육했다"며 "송 씨는 그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구호인·구하라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 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법원은 송 씨에게 "과거 양육비 및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고인의 아빠와 오빠 등 유가족이 6, 친모 송 씨가 4의 비율로 유산을 나누게 됐다.

구하라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1심 법원이 구하라 유가족의 기여분을 20%로 판단했다"며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 전한 바 있다.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28세 나이로 영원한 별이 됐다. 고인의 친부가 구하라 오빠 구호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했다.

생모 송 씨는 구하라 남매가 어렸을 때 가출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 유산 상속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오빠 구호인과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일명 '구하라법' 입법에 힘쓰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상속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서 위원장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과 같다"며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원천적으로 박탈돼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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