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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등 논의 계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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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기자]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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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에 앞서 자율규제 실효성 등 다각도의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는 26일 온라인을 통해 '바람직한 게임규제 모색을 위한 세미나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발제에서는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 교수는 자율규제의 입법론에 대해 설명한 후 "기술과 산업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다"면서 "법적 규제 시 해외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종현 교수(국민대)가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법안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게임광고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체등급분류와 게임광고자율심의 모델의 유기적 연결 모델을 고안해 심의의 실효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해외게임광고에 대한 심의 및 규제를 위해 각 매체와의 유기적 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황성기 의장(한양대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병준 교수(서울대), 이승민 교수(성균관대), 최진응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윤지웅 교수(경희대)가 참여했다.

유 교수는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 목적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면서 "법적 규제를 통해 지금 문제가 되는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며, 게임중독 설문조사 결과 규제나 제한을 설정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규제논의가 많은 시기이고 규제일반론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규제의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규제 도입 시 규제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게임법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는 규제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자율규제의 제도화를 통해 자율규제의 실효성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입법조사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률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새로운 특별법 규정 도입이 시도돼야 하고 기구에서 현실성 있는 규제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민간과 정부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신뢰의 문제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해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돼야 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정밀한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자율규제의 준수율이 높으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규제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법적 규제는 강제성과 타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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