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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재명 지사, 의료법 불발되자 "국민의힘,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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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분투를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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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댑니다”라며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습니다”라며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님들 부디 힘 내십시오”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앞서 이 지사는 대한의사협의회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인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의결을 미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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