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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3·1절 소규모 집회만 허용..."대유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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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3·1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예고한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는 불허하고 20~30명 규모 집회만 일부 허용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때처럼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법 집회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에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명 규모로 열겠다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