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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불붙인 이성윤…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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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호 공수처 사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이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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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진술서 제출하며 공개 주장…이첩 기준 논의 시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이 사건 이첩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호 공수처 사건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의 이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을 검찰과 협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첩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몇 차례 일반적인 사건이첩 기준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합의한 실무 채널이 가동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김 처장의 취임과 함께 검사 1명, 파견수사관 10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9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이후 현재(25일 기준) 검사 2명, 수사관 10명으로 구성돼 371건의 사건을 수리하고 그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6건을 대검에 이첩하는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다만 인력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1호 사건' 후보로 거론돼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본격 수사체계를 갖추기 전 검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속도를 올린 배경에는 공수처가 진용을 갖추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공개적으로 김학의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25조는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다.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됐다면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이 지검장의 지적이다.

이 지검장은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에 대한 시비 우려도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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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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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자체가 당시 법무부와 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는데, 검찰이 공수처법을 어기면서 수사를 벌인다면 이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의혹에서 또 다른 핵심인물인 이규원 검사 역시 공수처 수사대상인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지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수처로 이첩된다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당시 지원자가 있다는 의혹도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학의 출금 의혹 공익신고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일각에서 제기된 지적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기 3일 전 출국을 시도하다 좌절되자 '출국금지가 되지않았다고 해서 출국하려했다'고 해명해 누군가 정보를 유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익법무관 2명을 무혐의 처리한 채 마무리하고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 절차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의심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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