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왜 내 마음대로 못해”…70대 아버지 욕설‧폭행‧협박한 40대 아들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징역 2년 선고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소 잔소리를 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70대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협박한 40대 아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0일 오전 9시50분쯤 강원 화천군 소재 친아버지 B씨(76)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B씨가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잔소리를 하자 이에 격분해 “야 XXX야,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후 10시40분쯤 낚시점 앞에서 B씨가 ‘A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가게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트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XX,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 한두번 갔다왔나, 치매걸린 영감탱이”라며 B씨를 폭행할 듯이 협박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을 한다’, ‘대리석을 유리창에 걸쳐 놓다가 대리석 무게로 유리창이 깨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친부인 B씨에 대해 지속적인 폭력 행위를 저질러 법적, 윤리적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B씨는 부자지간의 천륜에도 불구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해 A씨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에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