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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잔소리한다며 아버지 폭행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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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폭행 일러스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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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 단독(재판장 정수영)은 존속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아버지 B(76)씨가 운영하는 낚시가게에서 아버지가 유선방송 설치 문제로 자신에게 잔소리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아버지가 “아들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며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낚시가게 유리창에 대리석을 던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교도소에 한두 번 갔다 왔나, 참을 만큼 참았다”며 협박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치매를 앓아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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