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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사위 못넘은 '의사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안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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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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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2021.2.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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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앞에서 멈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즉각 불만을 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정안 두고 여야 법사위에서 공방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닌가 싶다"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에 대해선 물론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위반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 수준과 책임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며 "장 의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왜 이 시점에 개정하느냐는 지적을 하지만 많은 국민은 왜 이제서야 통과시키냐고 비난한다"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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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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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하자 움직인 의협…야당 반대 이끌어내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즉시 움직였다.

의협은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자료를 보냈다.

한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해도 하지 않던 의협이 개정안 통과 소식에 즉시 설명자료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들이 직접 야당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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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상정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류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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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정안은 국민이 지지해"..."조속히 처리해달라"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자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의 심기는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복지위가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에서 전문가 의견까지 전부 들어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 법사위에서 막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의원들도 지쳐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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