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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윤석열도 중수청 찬성" vs "발언취지 왜곡"…여론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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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중수청 설립 찬성"…김종민 "전제 빼고 대답만, 왜곡"

秋 "수사·기소 분리 세계적 추세"…현직 검사들 "사실과 달라"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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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중수청 설립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연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중수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었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윤석열 총장, 곽상도 의원의 취지를 완전 왜곡하고 있다"며 "알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몰랐다면 검찰제도 이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의 찬성발언은 검찰이 훨씬 강화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하는 전제 하에서 나왔는데도, 조 전장관이 이런 전제를 뺀 채 윤 총장의 대답만을 가져와 얘기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과거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던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실효적인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갖고 효과적인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곽상도 의원이 수사청을 제안한 것은 공수처 신설 대안으로 공수처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실효적인 경찰 수사 통제다. 공수처든,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검찰의 탄생 이유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들은 검사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 이야기는 쏙 빼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연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가세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를 위한 보충적,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수사 혹은 중수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또 "독일은 중점검찰청을 만들어 각종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응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보유하지 않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고, 영국도 1985년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에 통합되어 있던 수사·기소를 분리해 경찰이 수사주재자이고 검사는 기소여부만 결정하며, 경찰 수사에 조언을 한다"며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26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사건의 수사개시권, 지휘권, 종결권을 지닌다"며 "일본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금융범죄 등은 특별수사부 3곳, 특별형사부 10곳의 검사가 직접 수사한다"고 적었다.

구 담당관은 이를 근거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 형사사법제도 개정을 성급히 결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아들인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도 같은 날 "수사와 공소의 분리는 그 자체로 모순 개념"이며 "검찰이 직접 인지해 개시하는 '수사'만 수사이고 공소 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수사'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만 검색해도 미국 검찰이 얼마나 다양한 직접수사 활동을 하는지 알 수있다"며 "세계적 추세가 과연 검사와 사법경찰의 분리, 수사와 공소의 분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3일까지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 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은 영장 청구와 기소권만 가지는 여당의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실상 검찰 해체와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된 후 중수청 추진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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