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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전, 세금 239억 돌려받는다…'세액감면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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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이전 때 과다 납부액 돌려받아
한국일보

한국전력 나주 본사사옥. 한전 제공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지방 이전 당시 과다 납부한 239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조항'과 관련한 판정결과,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전 인원은 1500여명 수준으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였고, 4차례에 걸쳐 이사가 진행되면서 비용만 94억원이 들었다.

정부는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전은 이에 따라 2016~17년 발생한 순수익에서 본사 인원만큼의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 "한전이 세액 감면을 계산할 때 이전 본사의 근무 인원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며 세금을 고지했다. 한전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경영연구원 등 특수사업소 편제 인원 약 300명을 본사 인원에 포함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과세당국이 책정한 추가 세금은 2016년 170억원, 2017년 69억원 수준으로 총 239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명목상 편제보다는 실제 근무지와 근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전이 본사 인원에 포함한 특수사업소 인원은 실제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사 인원에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전은 이번 판결로 239억원의 추징세액에 이자를 더해 24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에 대한 최초 분쟁 판정 결과다. 조세심판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전처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다른 기업들도 추가 과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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