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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기성용 논란’ 폭로자 측, '증거 내놓겠다'더니 "법정 가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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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성용에게 성폭력울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측을 대리하는 박지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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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FC서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했다고 한 C와 D씨는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선수가 기성용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 대 전북 현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공식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실무근’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기성용은 “(의혹 내용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쪽에서 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기를 바란다”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딴소리하며 여론몰이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폭로자들을 대리하는 박 변호사는 “C씨와 D씨 측이 26일 기성용 측이 자신들에게 압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녹음 파일 등이) 안 왔다”면서 “금전 얘기는 오간 적이 없고 회유한 적도 없다. 증거가 있으면 (C씨와 D씨 측이) 내보이면 된다”고 맞받아쳤다.

기성용은 “당시 (초등 축구부 숙소) 상황에 대해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며 “(C씨와 D씨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비란 없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성용이 초강수 대응에 나서자 폭로자 측도 맞불을 놓았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기성용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며 “조만간 증거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기성용의 기자회견이 열린 지 이틀이 지나도록 폭로자 측은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대로, 곧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던 박지훈 변호사는 말을 바꿔 “법정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속히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뜻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민사 소멸시효 역시 이미 완성돼 손해배상청구소송(금전배상청구)을 제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바랐던 것은 기성용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라며 “하지만 기성용은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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