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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꼬마빌딩 쇼핑하는 중국인…12억 대출받아 16억 건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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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축물 거래 4년 새 2배 가까이 뛰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 대출 금지법’ 발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이 꼬마빌딩을 사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건물값의 78% 규모다. A씨는 이미 집 한 채를 보유 중이었는데, 꼬마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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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가 빌딩의 경우 외국인들도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이 대표 발의 됐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 등 주거 건축물이 아닌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소 의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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