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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수행비서 면직 논란’ 류호정, ‘보좌진 면직예고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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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류호정 정의당 의원(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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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면직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보좌직원에게 과로는 일상이지만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다. 가장 가까운 곳을 챙기지 못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행 비서 면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노동 존중의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휴식권 보장’ 등을 담은 의원실 내부 취업규칙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다. 결국 입법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좌직원은 타 부처 공무원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각종 노동 보호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기준법처럼 면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면직 수당’을 주도록 정했다. 또 면직을 위해서는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보좌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류 의원은 의원총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다음 주에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류호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최근의 비서 면직 논란은 보좌직원 노동권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다 보니 계속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며 혼란이 더해진 측면이 있다”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법안을 앞당겨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의원은 수행비서를 면직해 논란이 일자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해명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직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위법 여부만을 강조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류 의원은 또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 보좌직원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며 “저를 향한 공격의 의도라 할지라도 좋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서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의 ‘수행비서 면직 논란’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최근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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