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30조 코로나 대출 9월까지 재연장…연착륙 방안 내달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신청자도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

"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연착륙될 것"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요건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데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차주가 오는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최소 11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산업·수출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둥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그간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지원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지원대상으로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되면 천천히 이자나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들의 영업력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이며, 과거부터 부실했던 기업들은 별도의 트랙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차주 상황따라 상환…90% 이상은 정상적으로 연착륙될 것"

특히 금융위는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유예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사실상 돈을 갚는 시점이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더 뒤로 미뤄주는 것이다.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

금융회사는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예시와 다르게 다양한 연착륙방안을 운용할 수 있다.

예컨데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면, 유예기간 종료후 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25만원)를 합한 50만원씩 상환할 수 있다.유예받은 6개월치 이자를 기존 이자와 한번에 내는 것으로,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상환하는 방법이다.

또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6개월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5만원)를 합한 30만원씩 상환하거나,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부여해 매월 기존 월상환금액(25만원)만 상환하다 잔여 1년간 매월 기존 이자(25만원)와 유예이자(12만5000원)를 합한 37만5000원씩 내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밖에 기존 월상환금액과 유사 금액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원리금을 나눠 갚는 등 차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권 국장은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컨설팅해 금융사와 차주는 갚는 방법을 미리미리 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정상적인 상환방법에 따라 연착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휴·폐업 등 일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취약하거나 추가대출이 필요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공통 지원프로그램 또는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은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와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1월말까지 만기연장된 규모는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유예 규모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유예 규모 1637억원(1만3000건) 등 총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이다. 이중 이자상환 유예 비중은 3%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