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사업장 변경도 더 쉽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보험료 최대 50% 지원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비닐하우스 등 부실 숙소, 중대재해 발생 등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6개월 부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또 비닐하우스로 숙소를 제공 받거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경우에는 사업장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데일리

이주여성노동자가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30일 포천경찰서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2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해소한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은 모두 농축산·어업에 해당해 6개월간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노길준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9년 7월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온 6개월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도록 건강보험법이 바뀌게 됐다”며 “그 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문제점이 제기돼서 6개월 이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됐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며 대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도 대폭 확대

이어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원인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에는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이달 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다. 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인정 기준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과 함께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도 추가한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노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에는 내국인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이 우려된다”며 “또 고용 허가의 취지상 인력이 부족한 취업기피업종이나 영세업체는 인력을 갈수록 구하기 어려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대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6개월간 부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돼야 하고, 숙소를 신축하는 때에만 최대 1년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