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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총장 경고에 불복 소송낸 진혜원…대법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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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과정에서 직무 태만이 발견돼 경고 처분을 받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사건 처리상 잘못을 이유로 경고를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당했다'고 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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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진 검사는 지난 2018년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그런데 영장은 차장검사에 의해 회수됐는데,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각각 경고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진 검사에 관해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감찰본부는 진 검사의 일부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어긋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진 검사가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우선 1심은 감찰본부의 지적사항 21건 중 6건이 경고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진 검사가 폭력사건을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른 지적사항은 전제사실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도 진 검사의 지적사항은 경고 처분을 받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법을 어겨 경고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면, 법원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건처리상 과오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과오는 반드시 법령 위반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징계사유만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총장은 직무감독권자로서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검사의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위배되거나 적합한 조치가 아니어서 부적정하다는 점을 경고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라면 이는 직무감독권자의 가치평가 결과이다”라며 “법원은 그것이 직무감독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여성변호사회가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대검 감찰부는 깜깜 무소식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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