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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직무윤리상 적절치 않아"…LH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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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민우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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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LH 직원들이 토지를 집단 매입한 시기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을 지냈던 시점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선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민이 다 아는 개발예정 후보지에 투자한 게 과연 내부정보에 해당하냐"는 주장도 나와 법률적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규택지개발과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LH 직원이 주요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직무윤리상 적절치 않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토지 매입과 관련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가 있어 관련해서 LH가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민변과 참여연대 측에서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 없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권이 없다보니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대조해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직원 10여명과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광명시흥지구 2만3028㎡(10개 필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금 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58억원 받아 적극 투자한 상황도 포착돼 "단순 투자를 넘어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역대 신도시 중에서는 6번째 큰 규모로 정부가 지난 26일 3기 신도시로 선정함에 따라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변, 참여연대는 제보를 받아 단 하루 조사를 했는데도 10여명 직원이 투자한 것으로 나온 만큼 전수 조사와 함께 3기 신도시 전체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해 국토부의 관리소홀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LH 자체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후 전수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사전에 파악한 개발정보를 알게 돼 그것을 이용해 투자를 하거나 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LH 직원 내부행동 강령에서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할 경우 내부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건은 광명시흥지구에 투자한 LH 직원이 과연 사전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했는지 여부다. 성남시흥지구는 수년 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는 등 신도시 개발 후보지 '0' 순위로 늘상 꼽혀왔던 지역이다. 2015년 해제돼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는데 광명 뉴타운 등 일부 지역은 개발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 1월~2월에 투자를 했다면 내부정보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2년전 투자 건이라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적극적인 투자'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투자금액이 큰 데다 10억~20억원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투자로 소유 지역도 2~3 필지에 걸쳐있다"며 "확신에 가까운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투자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별개로 신도시 토지보상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규모 토지거래를 하는 것이 직업윤리상 적절한지도 도마에 올랐다. LH 내규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한 만큼 감사원이 허술한 내부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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