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소상공인 현금지원 500만원으로 확대…전기요금도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매출 4억 한도도 10억원으로 확대

기존 1사업자 1개 업소만 지원→업소 숫자에 따라 차등지원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6조 7천억원 규모의 3차 현금지급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업·자영업소 385만개에 대해 6조 7천억원 규모의 현금지원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1분기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280만개 업소인 것에 비해 105만개가 추가됐다.

이번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감소 업소를 지급대상으로 했으나 그 폭을 넓히고 지급 액수도 높였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한도가 연 4억원 이하 업종으로만 국한했던 지원 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넓혔다. 이로 인해 24만 4천개 업소가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해 39만 8천개 업소가 늘 전망이다.

아울러 신규 창업 33만 7천개 업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주 한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하더라도 1개 업소에 한해서만 현금 지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 업소를 운영할 경우 기준 지원금의 150%, 3개 업소는 180%, 4개 업소 이상은 20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을 2개로 구분해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업종은 '집합금지 연장업종'으로, 지난 1월 2일부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집합금지 완화업종'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또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의 경우도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과 매출이 단순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분리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 연장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유흥시설 11종)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학원 등 2종)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식당,카페,숙박업, PC방 등 10종)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여행, 공연업 등 10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최대 180만원 한도안에서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를, 제한업종은 30%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뒤라도 대출금 상환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천억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실시한 이차보전 초저금리 대출도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버팀목플러스 자금 지급의 구체적 대상과 일정 등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