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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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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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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이면 최대 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2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 거쳐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면 이번에 추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기준이 되는 소득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다. 단독 가구는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는 600만원 이상~3600만원 소득이 자격 대상이다. 또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 보증금·자동차 등 가구 자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산을 산정할 때는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근로 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기간(5월1일~31일)을 이용해야 한다. 또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이번 신청으로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면 9월 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이번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ARS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과거 신청 여부를 자동으로 조회해 안내하기로 했다”면서“장려금 상담센터 인력도 7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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