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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30조 '코로나 대출' 만기 9월까지 재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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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머니투데이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다. 향후 코로나19가 사그라들어 이들 조치가 정상화되더라도 차주(돈을 빌린 사람)들은 상환기간과 방법을 선택해 유예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130조' 코로나 금융지원, 9월까지 재연장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3월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같은 해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하반기 한차례에 이어 추가로 6개월 이 조치를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월31일까지 전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 원금상환 유예 9조원,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 등 총 130조4000억원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 상태다.

일부 금융권은 이자상환 유예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자상환 유예가 금융권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자상환 유예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상환 유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해 11월말 대출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이 올해 5월말까지 만기를 연장받은 경우 재신청을 통해 최소 올해 11월말까지 만기를 늦출 수 있다.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자가 이자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출 자산 건전성을 낮춰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라 상환 일정만 늦춘 것이기 때문에 자산 건전성을 유지해도 된다고 해석해줬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도 올해 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도래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들 조치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있는 (기업들은) 제외돼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도 필요성을 건의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 금융정책기관장,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지원 끝나도 중기·소상공인 대출, 한꺼번에 안갚아도 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향후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도 마련했다. 이들 유예 조치가 끝나더라도 차주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장기·분할상환 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차주의 상환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유예 조치 종료에 따른 차주별 맞춤 '장기·분할 상환' 방안을 제시하면 차주는 상환방법과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차주에 제시되는 장기·분할 상환 방안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아래 만들어진다.

5대 원칙은 △차주별 최적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원리금 분할상환 시 기존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앞서 상환유예 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선택한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가 최종 상환방법과 기간 결정 등이다.

예컨대 대출금 6000만원, 금리 5%(고정금리), 잔존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라면 유예기간이 끝나고 만기까지 남은 6개월 간 매월 기존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25만원을 합쳐 월 50만원씩 상환할 수도 있고, 만기를 추가로 6개월 늘려 1년간 이자를 나눠 갚을 수도 있다.

또는 기존 유예기간 6개월보다 길게 만기를 늘려 원금 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6개월 동안 매월 기존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5만원(150만원/30개월)을 합한 30만원씩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착륙 방안에 따른 최대 만기연장 기간에 제한을 두진 않되, 유예기간의 2~3배(2~5년) 가량이 적당하다고 봤다. 권 국장은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19 이후 (과거 일상으로) 100%로 돌아가기에는 충분히 기간을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금융권과 차주가 (연장 수준을) 잘 협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 국장은 "금융회사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와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아울러 이 부분(코로나 금융지원)과 연관돼있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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