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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국 경제보복 주도한 아베 최측근, 미쓰비시중공업 고문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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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고기업으로 간 이마이 전 비서관

피고기업 일본정부 보조 맞추며 판결 이행 거부


한겨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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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이마이 다카야 전 정무비서관이 미쓰비시중공업 고문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이 전 비서관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 등 경제적 보복을 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베 전 총리의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지낸 이마이를 고문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취임일은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고문은 경제산업성 등 관료 출신들이 맡아왔다”고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마이 전 비서관은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으로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 때 비서관으로 총리관저에 파견됐고 2012년 2차 아베 정권에선 정무비서관 겸 보좌관을 맡아 정책기획 등을 총괄했다. 일본 정계에선 아베 2차 내각 당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마이 비서관이 ‘총리관저의 키맨’으로 통했다. 이마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스가 정부가 출범한 뒤 관저 등의 자문역에 해당하는 내각관방의 ‘참여’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상 퇴임을 한 셈이다.

이마이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간 기업이 미쓰비시중공업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기업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같은 취지의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며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 대응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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