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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옵티머스 가교운용사 본격화…제재심 감경요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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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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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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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운용의 펀드이관을 위한 가교운용사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제재대상에 오른 이들의 징계수위가 감경될지 주목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옵티머스펀드의 이관을 두고 출자사의 범위와 출자비율을 놓고 관계사들간 신경전이 치열했지만 최근 가교운용사 설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달 개최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펀드이관 노력을 감안해 징계감경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이관은 운용사와 연결돼 있는 이슈"라며 "판매사 또는 수탁기관 제재와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초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이유로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기관제재 등의 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금융사고로 인한 CEO(최고경영자)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기류가 변하는 모양새다.

특히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배상안을 수락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는 등 증권사·은행들도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어 중징계 일변도의 금감원도 당초 입장만을 고수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5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조치와 피해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발생후 충분한 배상 등 피해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실상 감경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재가)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은 당연히 있어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보호 등을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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